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형사합의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범죄는 범죄 중에서도 무겁게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사유 중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사유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실제 선고된 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10명 중 5.6명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아냈고, 심지어 형량의 절반가량을 감형받아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성교육프로그램이수,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제한 등과 같은 처분을 의미하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등과 같은 선처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반드시 밑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사용하셔서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형사합의,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사법부는 원만한 합의로 법률분쟁을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제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이나,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등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우 형사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다시한번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모두 형사조정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검찰청에 형사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시도지 못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경우 사용한다면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합의에 대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에서 재판으로 기소가 된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유념하셔서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형사합의, 형사공탁제도도 활용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라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형사공탁제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일정금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12월 9일부터 공탁법이 개정되어 피해자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지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공탁법 제5조의 2(형사공탁의 특례)를 살펴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의 용서없이 형사공탁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원이 감형을 참작해 줄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공탁을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참작을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성범죄 합의를 시도했다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에 실패한 경우라면, 가해자는 선처를 위해 형사공탁제도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형사공탁제도의 경우 신청방법도 간단해 공탁서 2통과 공탁통지서 1통을 작성해서 법원 공탁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게다가 형사공탁제도를 신청하는 비용도 통지를 위한 송달료만 부과하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제도의 경우 공탁규칙에 따르면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하는 피공탁자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사실상 형사공탁이 불가능하니 이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범죄 형사합의의 경우 다양한 방법과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형사합의에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관련 합의를 성공시킨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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