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광고, 무죄] 중앙지법 2020고합1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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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광고, 무죄] 중앙지법 2020고합1109 판결 

한동하 변호사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한 마약류와 C으로 하여금 기재하도록 한 'E'이 기재된 메모를 촬영한 사진을 B에게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B는 텔레그램 공개채널에 위 마약류와 메모장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J500명 이벤트, U이 환영식 오후8시 고기 10명 사탕10명 투씨비10명 엘15개 아이스, 코카인 등 등 소매가 천만원치 이상 뿌립니다~~^^ V놀러오세용~Q'이라는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 코카인, 대마 소지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문구는 그 내용에 비추어 'J'의 참가자가 500명이 된 것과 함께 'U'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자가 신입 'J딜러'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D'의 이벤트 광고에는 통상 마약류 사진 등이 함께 게시되지 않는 점, ② 위 사진과 이 사건 문구의 게시시각에 차이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전송한 사진상의 마약류나 문구가 이 사건 문구에 있는 마약류인 '대마' 또는 '코카인'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구가 피고인이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한 사진과는 관련 없이 별도로 작성되어 게시된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문구 작성 및 게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검토의견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마약류 관련 광고는 소지 또는 취급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광고를 통해 매매, 매수가 이뤄지므로 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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