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유급, 무급),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약정이 있다면)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합의하였는지 선검토하고,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끔 해석하여야 함).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외 질병은 연차를 선소진하도록 한다"고 정한 경우 유효하다는 것임.
다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반소지가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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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