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징역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징역형 등의 전과 발생시 향후 인생에 크나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가정법원의 처분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데 피해자(여, 11세)에게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는 등 행위를 하여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나이 및 가정환경, 지속 횟수 등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 제출하였고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관할이 되어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전과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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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