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시점이 가까워 오자 임대인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어 누수가 있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는 처음 2억 4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1억 57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습니다만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903만 6,000원만 인용해주었습니다. 사실상 원고가 패소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감정비용만 1,500만 원 가까이 투여했으나 인용된 금액과 비교하면 패소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누수 소송은 원고 측에서 증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 및 상대방의 귀책사유 그리고 인과관계 모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대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며,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도 없음을 여러 방면으로 주장하여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과도한 청구금액을 구했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 절차에서 900만 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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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