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풀빌라, 리조트 투자 사기를 당한분들을 대리하여 지분말소등기 절차인수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해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분들 중 일부는 사기업체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게 아니라 한 개인인 A라는 자로부터 직접 등기를 이전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A-사기업체-피해자 이렇게 등기가 순차로 이전해야 하는데, A에서 피해자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등기법상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인수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중간생략등기는 3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3자간 합의가 없으면 그 등기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한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효력이 인정되지만, 실체관계가 없다면 경료된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본 사안은 사기업체와의 법률관계가 사기로 인하여 취소되었기 때문에, 실체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자명히 드러납니다. 이미 진행한 소송을 통해 사기업체와의 계약이 취소됨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A라는 자와의 실체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