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본 가사전문 김한빛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항변으로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판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우선 명시하고 있는 법리인데, 이를 가지고 각 하급심들에서도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1. 25. 선고 2015드단OOOOO 손해배상(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와 1997. 9.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의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정△△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다투었고, 혼인기간이 경과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불신과 갈등은 깊어져 갔다.
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자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2015. 2. 21.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정△△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정△△는 2015. 5.경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삼도그린 아파트를 매도하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원룸을 매수한 다음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정△△는 2015. 7.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정△△는 피고에게 원고와는 이혼한 상태라고 하였다.
바. 원고의 자녀들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정△△가 살고 있는 원룸에 머물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5. 8. 9. 정△△의 부탁으로 원고의 자녀들의 쇼핑을 도와주고, 자신의 딸과 원고의 자녀들이 함께 원룸에서 놀게 하였으며, 물놀이 시설에도 함께 가도록 하였다.
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정△△와 이혼하지 않았고, 피고가 정△△를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아. 피고와 정△△는 2015. 8. 15.부터 서로 집을 오가며 한 침대에서 자기도 하였다.
자. 원고는 2015. 8. 31. 정△△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3030,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차.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오고 갔고,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정△△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이하 ‘이 사건 혼인관계’라 한다)가 파탄되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정△△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가 정△△를 만나기 이전에 사실상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더욱이 정△△를 만날 당시 정△△가 이미 이혼한 상태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정△△는 적어도 2015. 8. 15.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정△△는 2015. 2. 21.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와 정△△는 2015. 7.경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와 정△△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시점은 2015. 8. 10.이며, 이때에는 피고와 정△△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8. 31.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와 정△△가 처음으로 알게 된 2015. 7.경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단OOOOOO 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병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3호증의 1, 2, 3, 갑 4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의 증언, 제1심의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병은 1977. 4. 2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병은 고향후배이면서 △△을 운영하는 피고와 향우회 임원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알고 지냈고, 병과 피고가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수십 회 문자를 하거나 음성통화를 한 사실, 병과 피고가 2016. 4.경 병의 지인인 정, 무,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1박 2일로 ◇◇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 그 이후 병과 피고가 정, 무, 다른 여성 1명 등과 함께 ▽▽에 있는 병의 고향집에 가서 숙박하였고, 정, 무, 다른 여성 1명은 그 다음 날 아침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병과 피고는 위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병의 동생인 기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병으로 부터 받아 2018. 8. 3.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병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한편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병이 10여 년 이상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 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한 사실, 2016. 6. 30.에는 원고와 병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까지 갔지만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집에 가버린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는 병과 피고가 자주 만날 무렵에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진다. 따라서 가사 병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OOOOOOO 위자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소외 C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봉직의로 들어가 근무하였는데, 그 후 위 C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4. 25.경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위 C은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식은 2016. 6. 18. 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2016. 5.경부터 상호간 성격차이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의 의견의 충돌 등으로 인하여 잦은 말다툼을 하는 등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결국 2016. 6. 18. 하기로 한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다. 한편 C은 2016. 11.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36034호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C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서울 소재 호텔 등에 같이 투숙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위자료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2016. 11. 9. 송달받고서야 위 C이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위 C과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와 위 C의 혼인 파탄은 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와 C과의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부정행위에 앞서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상태가 고착되었고, 원고와 C 사이에서는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인 피고가 C과 부정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판결들 중에서 마지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부정행위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판사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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