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을 통해서 음란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게임 채팅을 통해서 음란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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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임 채팅을 통해서 음란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김한빛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본 형사법 전문 김한빛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게임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낼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에 관하여 실제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롤이나 스타크래프트나 온라인 MMORPG 등에서 게임을 하다가 보면 게임 유저들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욕을 하거나 심하면 패드립 등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에 따라 어느정도 욕설은 허용될 수가 있으나 정도가 심하면 다양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 처벌수위가 쎄면서도 많이들 고소하는 내용이 바로 통신매체음란이용, 일면 '통매음'인데요. 이건 어떠한 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 범죄는 우선 규정하고 있는 법률부터 강력합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범죄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한, 이에 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다 위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꼭 그것은 아닌데요.

위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비록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소 음란한 메시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홧김에 나온 욕이라던지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 등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 위 조문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진행하여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의 '불송치이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 불송치 이유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 저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 당시 여러 정황 및 증거들을 제출하고 누가 보더라도 해당 발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입증했어야 했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즉,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무조건 "나는 홧김에 메시지를 보낸 것일뿐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며, 당시 정황상 누가 보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한 경우가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련하여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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