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하여 무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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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하여 무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김한빛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한빛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한 범죄이지만 쉽게 인정되지 않는 '무고' 범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폭행(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대한 무고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례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OOOO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9. 11. 13. 01:00~02:00경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고소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동의 없이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자친구 H의 친구인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G이 2019. 11. 14. 오후경 친구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죄책감에 H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야기한 후 H으로부터 추궁을 받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I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장 J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잘못 판단하여 G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G을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이 피고인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고소는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인바, G과의 성관계 여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피고인 본인이 전체 또는 부분의 기억을 통해 위 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G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냉장고 앞에 서 있던 기억, 피고인이 G과 건물 계단에서 키스한 기억, 피고인이 벽에 손을 집고 서 있었는데 G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던 기억,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가 엉덩이 아래에 걸쳐져 있던 기억, G이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여 싫다고 한 기억 등이 난다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합의하에 건물 안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G과 성관계 후 G을 술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껴안은 모습, 피고인과 G이 술집에 다시 들어가서 다정하게 대화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G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고, 편의점의 위치를 묻는 G에게 피고인이 편의점을 알고 있다면서 데려가기도 하는 등 당시 일시적 기억 사실을 겪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인과 G 등이 술을 마신 'L주점'에서 근무하는 K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테이블에서 잠든 H를 두고 G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고, G과 함께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그때마다 거동이 비틀거리지 않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몸을 가누지 못한다거나 말을 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도 않았고, 바깥에 나갔다 온 후로는 오히려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술이 좀 깬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⑥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G이 심신상실 상태의 피고인에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다음날 자신의 남자친구인 H에게 피고인과 G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허위 고소사실이 준강간으로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OOOO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0:43경 부산 연제구 D모텔에서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모텔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남편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E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해명을 한 후, 같은 날 10:00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이 2019. 2. 18. 밤 만취 상태인 저를 모텔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여 이에 고소합니다.'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F센터에 임의로 출석하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G에게 '성폭행이 의심되어 방문하였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 달라는 의미로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간은 사정들 즉, ① D모텔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8. 23:35경 D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9. 2. 19. 00:43경 웃으면서 E의 손을 잡고 D모텔에서 나갔고,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② 피고인이 D모텔에서 나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모텔 안쪽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나왔는데, 몸을 못 가늘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묻자, 작은 목소리였으나 인적사항에 대해 정확히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E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확신 없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OOOO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정상이 있기는 하다.

ㆍ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ㆍ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ㆍ 피고인의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을 보이고 자살하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측면도 있다.

ㆍ 피고인은 7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하였다.

ㆍ 원심의 형이 유지될 경우 교사의 직을 상실하게 된다.

ㆍ 피고인이 2020. 1.경 출산 예정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ㆍ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ㆍ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무고자의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하여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등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곤경에 처할 수 있는 피무고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남편만을 위하여 피무고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ㆍ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을 뿐 아니라 관할 교육청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 인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ㆍ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다가 원심에 이르러서야 자백하였다.

ㆍ 피고인은 변호사인 고소대리인까지 선임하여 피무고자를 고소하였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피무고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무고자 사이의 성관계 등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변호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소에 이르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 세 사건을 보시면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세 사건 모두 피고인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다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발각된 이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준강간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실겁니다.

많은 성범죄 무고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이 위 사건들과 같이 매우 유사합니다. 즉, 무고사건은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동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상간녀이나 강간 혹은 준강간 성폭행의 피해자로 돌변하는 것이죠.

무고가 인정되는 이상, 위 판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실형이 나오게 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범죄 무고는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가 통상적으로 선고되는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중범죄임은 꼭 알고 계시길 바라고, 단지 남편이나 남자친구로부터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범죄자가 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남녀를 떠나서 죄 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는 행위로서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위 판례 문구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무고자의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하여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등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곤경에 처할 수 있는 피무고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남편만을 위하여 피무고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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