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을 받았다면? (feat.교원지위법)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을 받았다면? (feat.교원지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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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을 받았다면? (feat.교원지위법) 

김한빛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본 김한빛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학교폭력위원회와는 별도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당 절차를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조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앞서 해당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교원지위법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원지위법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31.>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교원지위법 시행령

이처럼,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상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그 본질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따온 것으로 조치 등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이 나게 되는데, 각 조치마다 7일에서 14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만약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불복하거나 조치를 정지시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치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우선

  1.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2.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소송

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소송 판결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정들에 의해 이러한 조치들이 취소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OOOOO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20년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C중학교의 학생으로, 3학년 1반에 재학하고 있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C중학교 교원인 E는 2020. 10. 22. ‘원고 A가 2020. 10. 16.부터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 ‘C중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비방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하였고, 2020. 8.부터 자신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부당한 간섭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

다.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0. 11. 6.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가 E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6.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출석정지 기간(2020. 11. 18.부터 2020. 11. 24.까지) 원고 A의 출결상황을 ‘미인정결석 5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다.

실체적 하자 유무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1. 7. 13.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욕 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아래 표와 같이 특정하였다.

나) 위 표 제1항은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C중학교 학생인 I이 “혜택 준다면서 혜택은 개뿔 더 뺏어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쓴 글에 대한 대답으로 작성한 것이다.

다) 위 표 제2항은 학생들이 학교 운영사항 중 저학년 급식 우선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E의 글에 관하여 작성한 댓글이다.

라) 위 표 제3항은 “1. 질병 관리청의 줄임말은 ‘질본’이 아닌 ‘질청’입니다. 2. 질청은 방역이나 보건 전문가가 있는 곳이지 경제나 사회학 전문가가 중심인 곳이 아닙니다. 질본이 독자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정한다면, 사회/경제 분야에 미칠 파장을 계산할 수 없겠죠? 3.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질청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같이 결정한다고 봐야 합니다...”라는 글에 대한 댓글로 작성한 것이고, 위 글의 작성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위 표 제4항은 “선생님들 제발 말로만 살살 약올리시지 말고 차라리 좀 조지게 때리세요. 여기까지 와서 밥줄 걱정 하십니까? 옆 학교는 애들 때렸다가 참교육당했다던데 저희도 좀 쳐보세요. 저희도 좀 치게”라는 글에 대하여 I에게 댓글로 답변한 글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 기재 부분이 E에 대한 모욕 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위 표 제1항 기재 게시글은 학교 친구인 I을 상대로 한 것으로, 생활지도부장인 E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표 제3, 4항 역시 글 기재만으로는 E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없어 E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②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제재적 처분은, 대등한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에 학교장이 행정청으로서 개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교원의 교권침해 등과 같은 문제행위에 학교장 내지 학교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개입하는 형태가 되므로, 어린 학생이 학교정책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그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개별 표현의 맥락을 잘 살펴 그 제재처분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③ 위 표 제2항은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으나, 원고 A가 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교 운영사항 중 저학년 급식 우선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인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원고 A의 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그 글은 E 개인에 대한 비난의 목적보다는 학생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학교 측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④ 특히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일체의 모욕 등의 행위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학생의 특정 표현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까지 그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실체적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원고 A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그 글이 단순히 학교 정책에 관하여 일상 언어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소 거친 표현이 표현된 점, 이로 인하여 E로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체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취소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 문

1.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 중 각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OOOOO 징계결의취소청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등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2020년 당시 이 사건 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 재학하다가 2021. 2. 5. 졸업하였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원인 F는 2020. 9. 28. 자신이 담당하는 ‘화법과 작문’ 수업시간(이하 ‘이 사건 수업시간’이라고 한다)에 대학입학 모의면접을 하는 수행평가를 진행하였다. 원고 A이 이 사건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자, F는 원고 A을 두드려 깨웠다. 이어 F는 위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원고 A에게 자신의 장단점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수행평가 종료 후 반 전체 학생들에게 훈화를 한 다음 수업을 마쳤다.

다. 원고 A은 이후 F가 이 사건 수업시간에 원고 A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교육청 등에 F에 대하여 2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2020. 10. 1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서울성북경찰서에 F에 대하여 범죄 신고하였다. 위 민원 및 신고의 내용은, F가 이 사건 수업시간에 소리가 날 정도로 뒤통수를 6회 때리는 방법으로 원고 A을 깨웠고, 수행평가 과정에서 ‘대학은 갈 거냐, 집에 돈이 많냐, 언제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살 거냐’는 등의 질문을 하였으며, 전체 학생에게 훈화를 하면서 반 전체 학생들에게 F의 자살한 친구 이야기를 한 후 ‘원고 A에게 잘 해라, 연락을 잘 하고 살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라.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은 2020. 10. 26.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20. 10.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F가 이 사건 수업시간에 원고 A에 대하여 한 행위는 수업참여와 수행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이므로, 원고 A이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2차례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조치사유’라고 한다)는 형법 제33장의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4항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30시간, 보호자인 원고 B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의 조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F는 이 사건 수업시간에 원고 A의 뒤통수를 6대 때리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 A은 사실대로 민원 제기 및 신고를 하였을 뿐 F를 무고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 A이 2020. 10. 13. 서울성북경찰서에 F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법정대리인인 원고 B의 동의가 없었던 행위로서 원고 B이 이후 위 신고를 취하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치에서 위 신고를 조치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원고 A의 이러한 민원 제기 및 신고가 F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F는 원고 A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두드려 깨웠을 뿐이고, 그 이후 원고 A에 대한 수행평가 및 반 전체 학생들에 대한 훈화도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이었다. 그럼에도 원고 A은 ‘F가 원고 A의 뒤통수를 6대 때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관할 교육청,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조치사유는 형법 제33장의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거나 교권 존중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조치사유는 정당하다.

나. 판단

1)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당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치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한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사건 조치사유는 원고 A이 관할 교육청 등에 ‘F가 이 사건 수업시간에 원고 A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2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관할 경찰서에 같은 취지로 F에 대하여 범죄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위 신고가 취하된 이후 F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재차 고소하였으나, F는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설령 F가 원고 A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 A이 허위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F에 대해 범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 및 신고는 이를 직무상 처리하여야 하는 공무원 등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여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치사유가 형법 제33장에서 정한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치사유가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권 존중을 위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치사유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치사유가 교원지위법 제15조에서 정한 조치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조치사유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 중 원고 A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 조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원고 B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 A의 소 중 원고 A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 조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원고 B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10. 29. 원고 A에 대하여 한 학교출석정지 10일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OOOOO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0년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2021. 2.경 위 학교를 졸업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28.자 이 사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0. 9.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항에 따라 사회봉사 10시간,<각주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20시간(보호자 특별교육 20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3.경부터 C 등으로부터 집단적인 괴롭힘, 언어폭력을 계속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대학입학에 지장이 될까봐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담임선생님 등에게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원고는 2020. 7. 15.경 방어 차원에서 C의 머리를 팔로 감싸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열린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에서 원고와 원고의 부는 원고에 대한 집단괴롭힘 사안도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극심한 심리적 파탄 상태에서 울분을 토로하며 큰 소리를 내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원고의 부가 흥분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는 원고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자, 책상 등이 밀린 것일 뿐이고, 원고와 원고의 부가 기물을 손상한 바도 없다.

원고와 원고 부의 행위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교원지위법상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다. 또한 당시 원고의 행위는 우발적이었고 교감에 대한 어떠한 침해를 의도하였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사회봉사’, 제3호에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대하여 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주체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으로, 그 대상을 ‘소속 학생’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기한 처분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

나.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1. 2.경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바도 없다.

한편,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취해질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이수 조치는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해당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해당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처분이 유효하여 해당 학생이 이를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해당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해당 학생이 이를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한 이상, 현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처럼 교권보호위원회의 각 처분들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특별교육이수나 심리치료의 경우에는 이미 졸업하거나 교육 등을 이수한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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