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는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관계로 사실혼 해소시 부당파기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또한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 유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연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권입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인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 경우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이나, 이 둘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친부의 인지신고에 의해 자녀들은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사실혼 부부는 가족관계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각각 법률상 친부, 친모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법정상속인 1순위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들이 됩니다.
만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자녀도 없다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가 법정상속인 2순위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일 부모도 사망하였다면 법정상속인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며, 형제, 자매도 없다면 사촌이내 방계혈족에서 상속이 승계됩니다.

이혼한 커플이 사실혼 형태로 재혼한 경우 상속순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법정상속순위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부부 양쪽이 모두 자녀를 둔 이혼남, 이혼녀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전혼 자녀들은 사망한 피상속인과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의 자녀들을 재혼사실혼 상태의 배우자 앞으로 친양자 입양을 시켰다면 양부와 친자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혼한 여성의 전혼자녀는 사망한 양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반대로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은 채 전남편의 자녀로 되어 있다면 사망한 양부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채 사망했다면 전혼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 사이의 정이 각별해 살아생전 남편이 재산 대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법정상속인인 전처 자녀들은 새엄마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란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을 증여등의 원인으로 침해당한 경우 유산을 상속받은 상대를 대상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사망한 아버지에게 10억이라는 재산이 남겨졌는데, 이 재산이 고스란히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에게 증여되었다면 자식들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억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긴 10억의 재산은 자녀들의 몫이며 이미 증여된 10억에 대한 절반인 5억원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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