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나왔던 웹드라마 <소년심판>을 기억하시나요?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소년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이야기로서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는 사건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다룬 드라마입니다.
<소년심판>에서는 실화들이 많이 다루어졌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입니다.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2017년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범인 김양과 방조범 박양이 벌인 사건으로 당시 김양은 놀이터 공원에서 전화를 빌려달라는 초등학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였습니다. 그 후 토막 낸 사체를 물탱크에 유기하는 등의 잔인한 행각으로 세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김양은 만 18세 미만으로서 소년법이 적용되어 법정최고형은 징역 20년이었고 박양은 만 18세 이상으로서 무기징역형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선고 그대로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박양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하였습니다.(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른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2018년 인천 미추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이는 2018년 인천 미추홀구의 노인정 내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B양이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으로서 이후 B양은 자살하였습니다. 가해 남학생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이렇게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법이나 죄질이 나쁜 소년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법 상 만 14세 미만인 것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도 20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습니다.
연령 하향을 13세로 정한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장·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으나 13세부터는 확연하게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제도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소년범이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될 것이며 계획적인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에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신설
- 소년분류심사원을 현행 1개 → 3개로 확충
- 소년범들의 추가범죄 방지를 위하여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의 철저한 분리 시행
※소년분류심사원: 법원 소년부가 결정으로써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심사하는 시설
그렇다면 촉법소년에 대해 형법과 소년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형법과 소년법
소년범죄란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하여 형법의 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로서 형사책임연령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행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행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소년심판>에서 다루어진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은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형법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책임능력을 부정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책임능력은 인정하되 완화된 형사책임을 집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조
소년법 제1조에서는 소년법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이 최초로 입법될 당시에 소년의 기준은 만 20세 미만이었으나 2007년도의 6차 개정에서는 소년의 기준을 만19세 미만으로 변경하였고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하한연령 또한 10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10-13세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사미성년자로 남겨두었습니다.
개정의 이유로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만19세는 대학생인 점, 소년범의 연령저하현상과 학교폭력증가 등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 참고자료: 최예빈, "어리다고 안봐준다...죄질 나쁘면 만13세도 처벌", 매일경제, 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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