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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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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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 

유지은 변호사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증서로 법정상속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처분됩니다.

유언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간혹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장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 이후 상속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방법별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 1060조에서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부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남길 수 있으며, 유언의 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자필증서로 유언하는 경우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과 유언서를 작성한 날짜(년, 월, 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해야합니다.

날인은 반드시 인장이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지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잘 못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은 무효로 판결하며, 컴퓨터로 작성한 뒤 도장이나 지장을 직접 찍었다 해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유언법적효력이 없게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인 경우

유언의 내용이나 취지, 본인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 날짜(년, 월, 일)을 말하며 녹음을 해야합니다.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본인의 성명도 함께 녹음을 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1067조, ‘유언 녹취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 할 때에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증인은 유언자의 동일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고, 청취능력과 구술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의 경우

공정증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여 효력을 갖추는 증서를 말합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그를 공증인이 필기하며,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

유언자가 생전에 비공개로 해두고 싶은 경우에 비밀증서로써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여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본인의 유언서임을 표시합니다. 봉서의 표면에는 제출 날짜(년, 월, 일)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유언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구수증서 유언인 경우

말로써 유언을 한 것도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유언자가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2인 이상의 증인이 있는 가운데, 그 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뒤, 그대로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합니다. 이 유언서는 증인이나 대리인이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하여 유언법적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유언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사망 이전에는 언제라도 유언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장에 조건을 달았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거나 진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1993년 판례에는 반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고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없어 이 유언은 무효라 판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치매를 앓더라도 의사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유언법적효력이 있을 수도,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정확히 알고 시행하거나, 관련 법률적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상속을 받기도 되어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될까


유언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유언을 통해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장을 작성한 A씨.

그런데 장남이 몇 개월을 살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피상속인보다 유언수증자가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A씨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만일 A씨가 먼저 간 장남을 대신해 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유언장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언상속은 법정상속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나, 법정 상속인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1/2를 유언상속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유류분 청구,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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