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원하지 않는 경우 막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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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원하지 않는 경우 막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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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이혼 원하지 않는 경우 막을 방법은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대내외적으로도 부부임이 인정되는 상태인데요,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혼 상태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적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부부 일방만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실혼상태에서는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도 사실혼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실혼 이혼을 막을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혼 이혼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혼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냥 손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걸까요.

만일 사실혼관계해소를 원하지 않는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다면 몇 가지 대응책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바람피워도 책임없다! 사실일까?


사실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더라도 따로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사실혼 상태에서 제3자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다른 여자가 좋아졌으니 이쯤에서 끝내자'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남은 부인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걸까요?

그렇지않습니다.

사실혼배우자 역시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따라야 하므로 부부의 의무 중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물론이고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헤어지는 것을 원치않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상태라면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으로 가더라도 이혼 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상태는 부부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언제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당사자에게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있다면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보다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불리한가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부부가 사실혼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분할 청구자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 분할 비율을 높이게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보다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기여도(혼인기간, 재산증식 기여도 등)를 정확하게 판단하므로, 법률혼 재산분할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것인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 기간을 추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혼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사실혼 입증부터 사실혼 기간의 계산까지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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