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배우자와 전처 자녀간 상속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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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와 전처 자녀간 상속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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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

재혼배우자와 전처 자녀간 상속비율은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이냐는 피를 나눈 혈연지간에도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재혼배우자와 전처 자녀사이에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사실혼인 경우에는 전처자녀들은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혼 부존재확인소송을 내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권도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혼배우자와 전처 자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혼배우자와 전처자녀 사이의 법정상속비율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배우자이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와의 법정 상속비율은 1.5:1 , 즉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간 상속비율은 동등해서 1;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1,2의 법정상속분할 비율은 3:2:2가 됩니다.





재혼 자녀가 있는 경우 전처자녀와의 상속비율은?


재혼하여 전처 자녀외 재혼자녀가 있는 경우는 재혼자녀와 피상속인간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재혼하여 새로이 낳은 자녀라면 당연히 법률상 친자일뿐만 아니라 전처자녀와는 이복형제자매가 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동등하게 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혼한 새어머니의 전혼 자녀이면서 피상속인과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재혼하면서 전혼자녀를 새아버지 이름으로 친양자 입양을 한다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새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노리고 혼인 또는 입양 신고했다면 전처자녀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최근 자산가 노인을 상대로 유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신종 노인약탈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간병인으로 접근해 판단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동의없이 혼인 신고를 하거나 성인자녀로 입양신청을 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신고절차로 법률상 상속관계가 형성되다보니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자녀들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단능력이 없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절차이므로 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혼인취소소송이나 입양무효소송이 그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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