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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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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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정리(1) 

송인욱 변호사

1. 소년 보호사건은 소년(만 19세 미만)으로서 ① 형사상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 ③ 불안감 조성의 성벽, 가출, 소란 등으로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로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재판의 종류를 말합니다.

2. 소년 보호 사건은 송치 또는 통고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송치의 경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소년법 제4조 제2항) 하거나, 검사가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소년법 제49조 제1항)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만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제2항), 이렇게 검찰청으로 재송치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제3항). 마지막으로 법원에 의한 송치가 있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3. 통고의 경우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이 경우 통고를 받은 소년부 판사가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되는데, 소년부 판사는 통고서, 참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송치 또는 통고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우선 조사와 심리 절차가 진행되는데, 조사의 경우 '1.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 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2.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3.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 상황과 향후의 보호 능력,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 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5. 소년의 심신상태, 6.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소년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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