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초등학생들에게 그루밍, 제작 및 배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초등학생들에게 그루밍, 제작 및 배포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초등학생들에게 그루밍, 제작 및 배포 

옥민석 변호사

10년구형→3년선고

인****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을 카카오톡 1:1 대화방으로 유인하여 B양과 또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분을 쌓다가 언제부터인가 B양에게 "밑에도 보여주면 안돼? 가까이서 보여주라. 벌려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B양으로 하여금 가슴이나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하고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총 약 250개를 전송받았습니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C양에게는 B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양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C양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과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모두 B, C양의 동의를 받고 B, C양에게 어떠한 폭행·협박도 하지 않았으므로, 'N번방', '박사방' 등 사건과는 전혀 달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아무 잘못도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태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A씨와 A씨의 가족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A씨를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의 가족과 상담하면서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석방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검사는 7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다. 항소심은 1심의 형을 깎고 거기에 집행유예까지 더해주지는 않으므로, 1심에서 징역 3년 이하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라고 조언해해드리면서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교 요청드린 뒤,

  ② A씨를 접견하여 현재의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드리는 한편,

  ③ B, C양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④ 이어진 추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구공판되었고, 이에 저는,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한 기일 더 속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⑦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들과 합의한 다음,

  ⑧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⑨ A씨의 가족에게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⑩ 재차 A씨를 접견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알리고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⑪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지만,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피해자들이 많을 경우 모든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나아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