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채무가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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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채무가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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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할아버지의 채무가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채권이나 채무 등)를 이어받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를 상속의 개시라고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유산 중에는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자산 외에도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남겼다면 상속인은 사안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말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채무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단순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간혹 이 과정에서 잘못된 상속지식이나 판단 등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된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했는데, 나중에 손자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해야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무는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재산만 상속받는 이른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피상속인 재산 안에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정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상속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해 피상속인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속인의 개인적 재산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가족 중 누가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고인의 손자녀 및 직계 존속이 예상치 못한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민법 제1000조의 1순위인 자녀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다른 후 순위 상속인들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나 부모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했는데 자신의 자녀에게 채무상속이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에게 먼저 이루어지다보니 채무 상속의 경우도 선순위 상속인만 상속포기하면 채무 상속을 피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고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1순위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아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후순위 상속인이지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의 채무가 손자녀에게 승계됩니다.

채무역시 대습상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으려면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해 단순 승인한 경우 고인에게 빚이 더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뜻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특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 한정승인을 법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와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국내외 상속분쟁은 물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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