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의뢰인은 같은반 학생인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써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제가 교육청에서 개최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부터 같이 동행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이 처분통지서에 기재되는 등의 절차적 하자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의뢰인의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내용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학급교체라는 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과 동시에 학급교체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인 교육청 측에서는 피해학생들의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학급교체 처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신청인이 만약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 이 사건 처분에는 심각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행정법원 담당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드려 본안 소송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교육청에서 내린 학급교체 및 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원래 본인의 학급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생각]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건 관련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등에 정말 많은 의문이 들었고, 실망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보호받거나 제대로 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절차들이 진행되었고, 결국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학교폭력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이러한 중대한 오류들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였고, 의뢰인 역시 별 문제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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