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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실화죄 성립 관련 언론보도사례 

서아람 변호사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출처


┃다친 사람 없고 실수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실화죄 성립 가능


담배꽁초 잘못 버렸다가 불…"다친 사람 없고 피해도 적은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기사 관련이미지.
길가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끄고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린 A씨. 분명 제대로 끈 줄 알았는데, 이 행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길가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끄고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린 A씨. 분명 제대로 끈 줄 알았는데, 이 행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불똥이 살아 쓰레기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제때 화재를 진압한 덕분에 인명 피해 등 큰 피해는 없었다. 주위에 연기가 발생해 인근 가게에 피해를 입힌 정도였다.

A씨는 가게를 찾아가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약속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건 맞지만, 실수이고 다친 사람도 없는 상황. A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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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일지라도 형법상 실화죄 성립 가능
변호사들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화재를 일으킨 이상 실화죄로 형사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형법상 실화죄는 과실(실수)로 건조물(지어서 만든 건물⋅물건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불태운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170조). 처벌 수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이 없고 실수라고 하더라도, 실화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SC의 서아람 변호사도 "화재가 발생한 원인에 다른 요인이 없다면, A씨가 실화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실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소개했다. 당시 대법원은 "화재가 경과실(輕過失⋅가벼운 과실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도)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죄의 책임을 피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다277105).

단, 변호사들은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아람 변호사는 "화재 피해가 크지 않은 만큼, 피해자(인근 가게 주인 등)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변호사 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도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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