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불법촬영 유포 범죄 관련 언론보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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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불법촬영 유포 범죄 관련 언론보도사례 

서아람 변호사

경향신문 윤기은 기자 출처 

│“2017년 12월 범죄, 구 성폭력처벌법 적용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 아니다”


서울 노원경잘서가 지난달 11일 결정 내린 불법촬영물 재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갈무리

서울 노원경잘서가 지난달 11일 결정 내린 불법촬영물 재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갈무리


A씨는 전 남편 B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2017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유포한 사실을 지인을 통해 지난해에야 알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일베에 올라간 사진을 C씨가 내려받아 같은 사이트에 다시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C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C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여성들의 나체사진 66장을 올린 혐의를 받은 C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C씨로부터 “2017년 12월 일베에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누군가 일베에 올린 66개 캡쳐본을 다운받았다 다시 올린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8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14조2항은 ‘불법촬영 복제물을 반포한 자’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해당 촬영 복제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C씨의 행위가 이 조항이 신설된 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범죄일시는 2017년 12월로 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피해자의 캡쳐 사진을 저장해 다시 게시한 복제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라 할 수 없어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의자가 일베에 게시한 사진들은 성기 등 직접적인 노출이 없고, 중요한 부위를 가린 사진들로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A씨는 “해당 사진들은 수위 면에서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촬영됐다는 점에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다. 올라온 사진 컨셉은 ‘몰카(불법촬영)’로, 사회적 도의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저속하고 문란한 인상과 느낌을 준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 서아람 변호사(법무법인SC)“성인영화와 불법촬영물에서의 반나체 촬영물은 다르게 해석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불법촬영 유포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당국은 적극적으로 혐의를 해석·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인천지법은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나 속옷을 촬영한 불법촬영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2017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음란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진이 중요 부위는 아니며,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검찰 측과 상의해 판단했다”며 “이전 대법원 판례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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