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지면에서 빠지지 않는 사건 중 하나는 성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더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을 일으키는 상황들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우선 보호가 먼저인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범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불안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약칭으로 아청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형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처벌 형량을 상당히 높게 잡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각 유형 마다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의 성기를 넣는 행위, 신체 내부에 손가락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공연히 전시 혹은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집니다. 또, 제작 정황을 알면서도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성착취물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매매 또는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청법 보안처분, 일상이 불편해지기에
성범죄 처벌을 받은 후 별도로 내려지는 보안 처분은 성년의 나이에 해당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반드시 받게 되는데요. 처분 종류에는 10년~30년 신상정보 등록, 성범지 알림e, 우편물을 통해 공개, 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보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수단 중 하나인 보안처분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일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나 선처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행동하여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스킨쉽을 한 아청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처분사례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가출 청소년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피해자인 가출 청소년에게 잠을 재워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숙식을 제공하던 중 피해자와 스킨십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의뢰인이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성매수를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강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잘 설명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로 결과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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