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법률혼이 없어도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신혼 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제외한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부부들이 늘어가고 있죠. 물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처음부터 뜻이 맞아 함께 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딩크족도 늘어가고 있어 아이를 갖지 않으니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 보자면 법에서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만을 진정한 의미의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권리가 바로 상속권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즉시 상속권이 개시되어 민법에 규정된 상속인들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죠.
여기서 법률혼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동일한 상속 위치를 가지며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사실혼배우자상속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고, 관계가 깊었다 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간혹 특별 기여도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혼 관계이기는 했지만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할 당시 자신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배우자가 투병 중일 때 곁에서 성심성의껏 배우자의 의무 그 이상을 하였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법률혼 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면 기존의 상속권에서 더하여 특별 기여분이 인정되어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실혼배우자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해도 상속분의 1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유언으로 자신에게 상속 재산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후 배우자의 자녀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 늘어가는 만큼 황혼 재혼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황혼 재혼을 하는 대부분의 부부는 혼인신고를 올리기보다는 동거 형태의 사실혼 관계를 선호하시죠. 그러다보니 황혼의 나이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개시되기 때문에 황혼에 있어 상속권 문제가 더욱 대두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배우자가 사망에 임박하려 하자 혼인신고를 서두르려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에 대해 자녀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법적인 분쟁도 잇따르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권을 비롯한 각종 법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강남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실혼배우자상속권이 없다고 하여 아예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였을 때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4순위인 방계혈족까지 상속권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상속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고에 상속재산을 환수하기에 앞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에게 청구권을 주게 되는데, 이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전에 생계를 함께 하거나 혹은 요양 등의 특별한 간호를 하는 등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넘겨 줄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때문에 사실혼배우자상속권이 없다 하여도 본 청구권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를 청구한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연고’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강남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배우자상속권이 없다고 하여 모든 법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해소된다면 그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 형태가 아닌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ex. 결혼사진, 양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사진이나 영상 기록)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 지위를 이어받거나 국민연금 등의 연금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간혹 사실혼 부부로 살아오다가 한 쪽이 사망하기 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 형태로 경제권을 넘겨주는 케이스도 있죠.
이처럼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비롯하여 여러 문제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곤란한 위치에 놓여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강남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함께 의논하면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차분히 법적인 대처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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