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사변호사 유아인도심판청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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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사변호사 유아인도심판청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김의지 변호사

서울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연인들이 헤어지는 것과 달리 부부는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관계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 역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까지 다뤄야 할 텐데요.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부분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 문제는 자녀의 복리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그와 달리 아이와는 부모 모두 관계가 좋아 양육권 분쟁이 심화되는 케이스가 많죠. 만약 이처럼 부모 모두 아이의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이고, 합의는 이미 결렬된 상황이라면 양육권 문제를 법원의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누가 아이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양육권의 판결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더욱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게 자녀의 양육자로서 지정되거나 혹은 지정될 사람이 정해짐에 따라 양육자 하에 자녀를 둡니다. 임시 양육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임시 양육권이 없는 다른 한쪽에서 자녀를 몰래 데려가거나 혹은 인도하지 않는다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참 난처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해도 어쨌든 비양육자 역시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양육자 혹은 양육권을 지정받기로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 유아인도심판청구입니다.

유아인도심판청구는 말 그대로 양육권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적 결정을 말합니다. 또한 유아인도심판청구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처분을 받음으로써 인도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신청인, 즉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과정에서 법원의 유아인도심판청구가 결정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행동인데요. 법적으로 청구가 인용되기는 했으나 이 결정이 곧 사적인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결정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서울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서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적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 오히려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서울가사변호사와 동행하여 합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는 당연히 아이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사랑하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끌려 다니게 되면 아이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뿐이죠. 따라서 아이가 최대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부모가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 후에도 유아인도심판청구가 필요한 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면접교섭 기간인데요.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가 지정되었다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 시간 등을 정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혼 후 면접교섭 일자가 되어 비양육자가 양육자로부터 미성년의 자녀를 데려가는데, 면접교섭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심지어 거주지도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아이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청구는 그 무엇보다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양육자가 아이를 데려간 후에 처음에는 대화로 설득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이미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어 실제로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몇 달 동안 만나지 못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청구 이전에 사전 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청구가 인용되기까지도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서울가사변호사를 찾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이 홀로 진행하는 경우 법리적 한계에 부딪혀 청구가 지연되는 사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필히 서울가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서울가사변호사가 오늘 알려드린 유아인도심판청구의 경우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부부의 싸움은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하여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 자신들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을지에 대해서 서울가사변호사와 논의해가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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