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에 응소하면서 임차인이 내세우는 임대차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면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당 이의 소송에서 반소로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태도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당원 1978.6.13. 선고 78다 404 판결, 1993.1.26. 선고 92다 11008 판결 등 참조)을 선고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민법 제406조 제2항의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기한 제한이 있음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2. 배당 이의의 소 등이 취하 또는 취하 간주되거나 그 소송에서 소각하 또는 청구 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배당 이의로 인하여 일단 유보(이에 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참조) 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는데, 위 사유가 배당기일부터 1주가 지난 후에 발생하여 배당 이의의 소 등이 다시 제기될 여지도 없으면 배당표가 확정되므로 이 경우 법원에서는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3.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원고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 확정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액의 지급 또는 재배당 실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다면 따로 배당기일을 정함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합니다.
4. 그러나 판결에서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고 있거나 여러 개의 판결이 있는데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판결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배자들이 볼 수 있도록 관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 관계 채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재배당 기일 3일 전에 비치한 후 법원에 의하여 재배당 절차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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