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 등은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시로 이전등기한 후 그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실질적으로 본점을 이전하지 않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하여 甲 회사에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분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 하에 본점 이전등기 당시 甲 회사에 본점 이전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 및 그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당시 시행되던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항에 따라 본점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어서 그 작성이나 변경은 본점 이전등기에 부수한 것이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 29168 판결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다만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 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미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 1051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4. 위 3. 항의 사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상 권리 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였는데, 이 경우 대법원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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