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집의 문제(누수)로 공용시설부분(지하주차장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니 의뢰인이 원상복구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안입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집의 문제로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복구할 의사가 있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의뢰인에게 모든 피해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침수피해와 누수 간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하라는 것인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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