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친인척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는 위 친인척의 성견후견이였던 사람으로, 위 친인척에 대한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사망한 위 친인척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서 긴 시간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점, 고령인 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점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양형사유를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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