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군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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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톡] 군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다톡] 군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 

옥민석 변호사

보완수사요구→불송치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ROTC를 수료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중위로 진급하고 전역이 가까워오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2022. 1. 21.경 평소와 마찬가지로 '다톡'을 하며 대화 상대를 찾던 중 처음 보는 B씨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여느 '다톡'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약 두 달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다톡'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가 군 부대가 위치할 법한 주소를 말하자, 경찰은 "군인이신가요? 그럼 관할 군사경찰대로 이첩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얼마 뒤 A씨는 군사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와 함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성범죄에 연루되어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A씨는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적 채팅이나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들 중 제가 맡은 사건들은 대부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도 혹시나 가능하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하고 싶었고, 이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 사건은 보통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한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한 사건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 한편, 군 사건은 불송치 제도가 없어 군 검찰 조사까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담당 군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피고소인의 수를 물어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③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등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한 번에 여러 명을 고소한 것을 보면 '헌터'임이 명백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군사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군사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사건들 중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한 번에 여러 명을 고소한 것을 보면 '헌터'임이 명백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수사관은 "그래도 상대방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느냐?"라며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로 송치하였고, 얼마 뒤 A씨가 전역하자 군 검찰은 A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로 이송하였습니다.

  ⑥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후 추가된 '헌터' 사건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들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저는,

  ⑦ 경찰에 전화하여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⑧ 계속 추가되고 있는 '헌터' 사건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들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여러 명을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하는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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