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성소수자 A씨는 '지디스크' 웹하드에서 '컨텐츠 판매자'로 등록하여 약 7개월 동안 총 312회에 걸쳐 음란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지드스크'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촉탁 보내겠습니다. 거기서 연락오면 조사받으세요."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는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오랜 기간 많은 양의 음란물을 유포하였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구공판되었고, 이에 A씨는 화들짝 놀라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지디스크' 등 웹하드 음란물 유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유포 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에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과거처럼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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