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세보증금 어떻게 분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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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세보증금 어떻게 분할할까? 

김희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51회 변호사 김희연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얼마씩 나눠 갖겠다고 재산분할 액수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 방법에 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오늘 의뢰인 한 분이 찾아 오셨는데요,
이혼,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도 합의가 되었는데,
중요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현재 예민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집에서 생활을 계속 했어야 했는데요,
문제는 위 전세집의 명의가 비양육자로 되어 있었던 점입니다.
비양육자는 현재 집을 내 놓고, 바로 재산분할금을 받길 원했고,
반면, 양육자는 일단 집에 살다가, 2년 후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보증금 중 비양육자인 배우자의 몫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누구의 주장 대로 판단을 할까요?
법원에서는 위 비양육자의 주장과 같이 바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결국는 양육자의 주장과 같이 비양육자는 거의 2년 후가 되어서야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양 당사자들이 재산분할방법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 한다면,
이혼을 위한 대부분의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재판 중 조정을 통해 6개월 이내에 합의를 통해 쉽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도 어디까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결국 기나긴 재판을 끝나기 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서의 합의(조정)는 판사님, 조정위원님,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우자 당사자 간의 합의 보다는 그 과정이 쉬울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혼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사람마을로 문의 주십시오.

 



여러 경험을 바탕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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