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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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김희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 김희연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 사정이 생겨 이혼판결 당시의 친권자를 다른 배우자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물어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시는데,

개인적 합의를 통해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도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변강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 예규에서도 아래와 같이 친권자를 변경할 때에는 심판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친권자 변경신고)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출처 :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다만, 심판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분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절차 진행이 빠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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