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 가사 | 로톡
합의로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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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김희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 김희연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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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에 사정이 생겨 이혼판결 당시의 친권자를 다른 배우자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물어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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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시는데,

개인적 합의를 통해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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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도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변강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 예규에서도 아래와 같이 친권자를 변경할 때에는 심판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친권자 변경신고)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출처 :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다만, 심판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분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절차 진행이 빠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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