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과외를 하며 스스로 용돈을 벌었습니다. A씨는 평소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과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씨는 2019. 12. 2. 03:00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날 있을 과외를 준비하며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의 링크를 공유하는 '링크방'이라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서 불상의 링크 하나가 게시되었고, A씨는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였습니다.
접속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서는 참여자들이 네이버에서 무엇인가를 검색한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하면서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 '하○○'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하○○'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여 네이버에 검색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참여자들이 언급하는 단어와 문장도 너무나 궁금하여 네이버에 2차례 더 검색하였지만, '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그렇게 해프닝으로만 생각하고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갑작스럽게 '박사방 방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담당수사관은 "당시 참여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박사방'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박사방'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A씨는 '박사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를 따를 의사나 의도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꼴이 되어 '박사방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방조'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들은 자체적인 수사기법을 통하여 특정한 것으로서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칫 잘못하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N번방', '박사방' 등 아청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다른 '박사방'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이후 "A씨가 '박사방'에 입장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입장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 '박사방'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박사방'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때문에 '박사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를 따를 의사나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꼴이 되었다는 결과에만 집중하여 '박사방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저는 다시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저는,
⑤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이번에도 역시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또다시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또 저는,
⑦ 1, 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⑧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또다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검찰은 이번에는 조사를 직접 해야 할 것 같다며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⑨ A씨에게 "증거가 추가되거나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번 검찰 조사만 잘 받으면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조언해드린 뒤,
⑩ 1, 2, 3차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⑪ 검찰 조사 때 동행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진 3번의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특히 검찰 조사는 장장 7시간 이루어지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에 참여하여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url 홍보와 '하○○', '우리가 ○○이다' 등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한 자들을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보고 '박사방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박사방 방조'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들은 자체적인 수사기법을 통하여 특정한 것으로서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하고 있어, 만약 예상치 못하게 '박사방 방조'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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