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10. 16. 02:35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걸어가는 여성 B씨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따라가기 시작하였고 이후 B씨가 주변 마트로 들어가자 B씨를 따라 마트로 들어가 B씨의 팔을 붙잡으며 대화를 하자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A씨는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스토킹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공소권없음'이라는 형식적인 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공소권없음'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대한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도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공소권없음'이라는 형식적인 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여 전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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