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회사 동료 여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B씨는 이성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정산 문제가 남아있었으므로, 이별한 후에도 B씨에게 카카오톡과 회사 메신저로 메시지와 채팅을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항의하더니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에게 과격한 내용의 메시지와 채팅을 수차례 전송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모두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송한 것이었으므로, 이걸로 처벌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연인 관계였다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B씨에게 과격한 내용의 메시지와 채팅을 수차례 전송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모두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송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가 B씨에게 과격한 내용의 메시지와 채팅을 수차례 전송한 것은 맞다. 그러나 모두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송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연인 관계였다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다양성), 특히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매우 달라(개별성), 일률적인 기준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하여서도 안 되는데요. 따라서 연인 관계였다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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