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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기소 처분 법률용어 알아보기 

최한겨레 변호사



불송치 불기소 처분

법률용어 알아보기

경찰이나 검찰 소속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라면

​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고소를 하거나

​

소장을 받게 되더라도 생소한 단어들로 인해

​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한문으로 구성된

​

단어 및 용어들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

생소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

생전 처음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

되었다면 이후 이어지는 과정 및 절차에 대해

​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

포스팅에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 내려질 수

​

있는 처분인 불송치 및 불기소 등 재판 용어에

​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

​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재판과정을

​

설명드리자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

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후 검찰이

​

재판에서 유죄를 주장하며 판사가 재판을

​

내리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

재판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

진행하여 검찰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

이 때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결과를 검사에게

​

보내는 것이 송치이며, 보내지 않는 것이

​

불송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보낼 이유가

​

없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자로는

​

아닐 부不, 보낼 송送, 이를 치致 로 이루어져

​

있으며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기

​

위해서는 경찰이 사건 수사 후 유죄라는

​

결과를 검찰에게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사건이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형사

​

수사법에 의거하여 검사의 검토하에 공소권없음

​

처분을 받아야 완전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으며,

​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기소 또는

​

불기소 의견을 검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볼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

없음 처분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전에는 경찰의 수사가 검찰 아래에서 진행되었기

​

때문에 재판 여부를 검사가 결정할 수 있어서

​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가

​

발생하였는데요.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였다고

​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구약식기소와

​

구공판기소 처분을 받게 되며 벌금형으로

​

진행되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

대부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

수 있으며, 불기소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

자신도 모르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된 입장이라면

​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 및 절차를 통해

​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

권유 드립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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