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처벌이 강화된 범죄가 성매매알선인데요.
예전에는 성매매업소, 유사성행위업소 등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기소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법원은 성매매알선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 범행가담정도, 수익금 액수,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성매매알선이 적발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2명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들 모두를 구속한 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법원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고 의뢰인들이 초범이고 범행기간이 짧으며 범행가담정도가 적고 수익금이 적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법원은 제1심에서 의뢰인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석방되었습니다.
검사는 집행유예가 처벌이 약하고 의뢰인들은 모두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항소하였고 저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성매매알선] 구속기소, 검사항소, 항소기각, 집행유예 확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1e7f053ccdc9d14cddf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