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별다른 소송 절차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하에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면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곧바로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게 될 경우 부부가 가진 공동 재산에 대한 조회부터 장래 퇴직금, 연금, 주식까지 세세하게 파악한 뒤 이에 대한 부부 양방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소송 과정도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재산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시간을 감수해야 하므로 소송 비용을 줄이고 빠른 시간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혼합의서 또는 이혼약정서라는 형식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고서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약정에 관한 올바른 협의방법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없이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하기, 이것만 주의하세요
보통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혼합의서 등을 작성하기보다 구두로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입증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혼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 공동의 채무와 부부 일방의 개인적 채무를 분리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산이나 분할을 어떻게 할지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대출처럼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향후 소송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후 안심이 안된다면
만일 구체적인 금액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 약정서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약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법적 강제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약정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두면 이 약정서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 이 계약서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재산분할 약정금에 대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를 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 약정금 지급 미룬다면 소송 혹은 조정 신청
협의이혼시 작성한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사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배우자간 약정이므로 이혼 조정이나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소송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 후 이를 지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거나 이행판결 등 집행권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서도 안전하게 배우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지만 재판과정처럼 시간이 길지 않고 서로간 합의를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면서도 법적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쌍방 간에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 불필요한 상황이거나 부담스럽다면, 법원에서의 협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이혼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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