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제도가 정착된지도 벌써 9년째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일상적인 사무처리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로 요즘은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의 일상 사무처리를 위해 가족이 성년후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을 대신해 법원의 허가를 얻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중증치매나 지적 장애가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포함, 후견사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 보험 수익자가 의식불명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들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후견인을 대신해 사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간단한 사무처리는 가능하지만 병적으로 도벽이 심하거나 낭비벽이 심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인을 신청하여 피후견인이 더이상 추가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정후견 신청 절차와 한정후견인이 하는 후견 사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후견이란?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한정후견이 가능할까요?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성장했습니다. A씨에게는 장애인연금급여 등 복지급여와 기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받은 급여가 있었는데요, 시설은 A씨가 독립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통장관리를 해주었고 그 덕분에 수천만원의 돈이 모였습니다.
이후 독립을 하게 된 A씨는 자신이 모은 통장의 돈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고 독립한 지 수 개월만에 그동안 모은 돈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사무는 가능하지만 지적 장애로 인해 경제관념이 부족한 A씨는 한정후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낭비벽이나 도벽으로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담할 수 없음에도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제3 금융권까지 대출을 하고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정후견이 가능합니다.
한정후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정후견 역시 성년후견 신청과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에게 한정후견이 필요한 사유를 한정후견인이 되려는 자는 구체적 사유와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때에는 피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한정후견에 관한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며 또한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가 사무처리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기도 합니다.
만일 낭비벽이나 도벽을 이유로 한정후견을 신청한다면 의사의 진단서나 그동안의 피후견인의 채무 및 변제기록, 최근 지출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가족간에 합의가 되어 있고, 본인도 원한다면 법원의 결정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는 후견사무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위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피후견인이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변호사회 정회원으로 성년후견 신청 및 후견사무에 관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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