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이혼 전문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몸싸움이 발생하여 가정폭력(특수협박, 특수폭행)으로 고소되었다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논의하던 중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서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불가피한 범죄입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 폭행 등의 범죄를 '가정폭력범죄'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우선 양당사자를 모두 불러 협의이혼에 대하여 상담 후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이미 고소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동시에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협박하면 특수폭행,특수협박으로 처벌되고, 이 경우에는 처벌불원(합의)이 있어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당시 상황에 관하여, 물건을 집어든 적은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간적 간격과 구체적 상황설명을 통하여 강력히 어필하였고, 나아가 물건이 상대방 근처에 떨어지지 않았기에 폭행자체는 성립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그 후 담당수사관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제출을 통하여 단순 협박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검찰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도 특수폭행/협박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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