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여러 갈등으로 부득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나,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재산 또는 양육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너무 큰 의견차이가 있다면 부득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견이 크지 않거나 또는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하거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이혼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인 조언을 받으며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현재 부부상황,금전상황,양육상황에 대하여 기초 정보를 제공받은 후,
2. 이를 토대로 적절한 재산분할금/방법,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과 관련한 협의안을 제시합니다.
3. 위 협의안을 바탕으로 양쪽의 추가 의견을 취합하여 구체적 협의내용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4. 합의의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선은 협의이혼을 고려중인 당사자 중 한분이 먼저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함께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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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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