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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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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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단독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차이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상속이 개시되고 일정 기한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 정리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넘어가야 하고 상속등기 절차가 필요한데요, 상속 등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절차와 상속등기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시 세금문제와 필요서류


상속등기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정리가 늦어지면 상속세가 가산되므로 상속 개시 후 6개월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혜택이 있기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세 0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별개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역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 9.1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관한 기본 서류 외에도 토지대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취등록세 납부서,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 납입증명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차이


단독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분할협의 없이 일단 등기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 두절이거나 상속인들 간 분쟁으로 협의가 안된 경우 일단 자신의 법정 지분이라도 등기부에 기재해 상속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속인 1인만의 신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그냥 '상속'으로만 기재됩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단독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는데,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제출되며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독상속등기는 임시적인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인간 분합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소송을 통해 달라진 결과에 위해 등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 한 후 10년 뒤 상속등기 변경 가능할까?


단독 상속등기가 되어 있다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권의 침해가 발생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청구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지 3년 이내, 침행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 날이란 참칭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때 혹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적물의 점유를 개시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를 이유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때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무효등기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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