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댁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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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댁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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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이 시댁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포함될까 

유지은 변호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통 생활비는 공동 부담하되 각자 수입은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라고 인정하고 더이상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서 필요로 한다며 자신이 번 돈을 시댁에 보내고 맞벌이 아내가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게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시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돕는 것이라면 며느리도 자식된 입장에서 나몰라라 할 수 없겠지만 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돈을 빌려준다면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사정이 더해지면서 갈등이 지속된다면 전반적인 부부 관계에도 위기가 닥치게 되고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혼이라는 선택까지 하게 되었다면 아내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유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재산분할 소송에 가게 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그동안 시댁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부모 사정을 위해 빌려준 돈, 이혼사유가 될까


단순히 시댁에 자신이 번 돈을 빌려준 것을 이유로 갈등이 생겨 이혼에까지 이르렀다고 해서 이를 직접적인 이혼사유로 보아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댁에 남편이 임의로 빌려준 돈이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세번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원래는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오다가 시댁에 빌려주어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일체의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폭언이나 그외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댁에 빌려준 돈도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남편이 시댁에 빌려준 돈이 단순히 자신의 번 수입에서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공동명의의 집에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뒤 이자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부부의 가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폭언이 오고가며 혼인파탄의 위기까지 초래되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시댁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시댁에 빌려준 돈은 이미 넘어가 대여금 채권으로만 존재하는 만큼 재산분할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대여금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회해 이를 남편 재산으로 산입한 뒤 아내의 기여도만큼 분할 주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부모 자식간 돈거래는 차용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일 차용증이 없다면 ‘상환’을 약속한 명목의 돈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대여금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그렇다면 반대로 시댁에서 결혼한 자식 부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예를 들어 부부가 혼인 당시 전체 재산이 5천 만 원이고 시댁에서 빌려준 돈이 2천 만 원이며 양쪽 다 혼인전 재산이 없었다면 이혼 재산분할시 아무래도 시댁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참작되어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빌려준 돈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부부 일방의 기여도가 높게 산정될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부모님이 준 돈의 액수가 전체 재산에 비해 비율적으로 적거나, 돈을 분할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받았다면 기여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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