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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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막을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에 정해진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과도하게 상속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유류분 청구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되는 자녀가 둘 있는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이 각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첫째가 아버지 재산 2억을 모두 물려받아 둘째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면 둘째는 첫째를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수 구하라씨의 사례와 같이 미혼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의 재산은 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씨의 모친은 어릴때 이혼하여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요, 구씨가 사망한 후 상속을 이유로 구씨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구씨의 부친과 오빠는 모친의 재산상속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했다할지라도 모친은 법정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인의 유류분청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버리고 도망간 비정한 엄마, 재산분할 및 유류분청구 막고 싶다면?


구하라씨의 경우 물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없었겠지만 만일 지병 등의 이유로 상속이 예견되는 경우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재산상속을 막고자 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언제 증여되는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고 사망하기 1년전에 상속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하나 미혼자녀가 공무원으로 사망후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권자의 연금수령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명 공무원구하라법으로 불리는데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63조 4항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1조의2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부양·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외자 유류분청구 막으려면


최근에는 이혼·재혼가정의 증가로 동성이복·이성동복 등 이복형제가 개입된 법정상속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부모의 혼외자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의 호적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이상 혼외자도 친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혼외자를 제외하고 친자녀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으며 설령 나누었다 하더라도 혼외자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재산분할이 끝났다면 친자녀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호적상에만 자녀로 올라와 있을 뿐 실제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면 서둘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을 확인받고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가족관계등록정정을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밖에 혼외자를 제외한 친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상속인간 재산분할협의시 혼외자로부터 상속포기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청구와 같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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