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채무 상속포기하면 어머니재산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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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채무 상속포기하면 어머니재산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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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채무 상속포기하면 어머니재산도 못받나요? 

유지은 변호사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고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인에게 채무와 재산이 함께 있고 채무를 제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하더라도 얼마되지 않는 경우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한 사람이 단독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명의의 집과 대출 등의 채무가 있다면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인데, 자식들이 아버지의 집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집은 자녀들이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상속절차와 상속포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과 대출 채무 정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친이 사망하면서 고인 명의의 집과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채무와 재산 모두 해당하므로 별다른 절차가 없다면 채무와 재산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만일 채무가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라면 재산을 정리해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도 있고 매월 이자를 상환하던 방식을 그대로 승계받고자 한다면 은행과 협의하에 대출을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처분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이자가 감당할 정도이고 집을 매매하기는 타이밍이 안좋은 상태라면 살던 집은 어머니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1로 정해져 있지만,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 동의하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받은 퇴직금, 상속인이 수령하면 상속포기 못하나요?


아버지가 만일 퇴직 전에 사망하게 되어 직장으로부터 사망 위로금 또는 퇴직금이 나오게 되면 상속인이 수령해도 문제가 없을까.

이러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은 망인의 퇴직금이 만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면 법정상속인 수령시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의 1/2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즉, 채권자가 아무리 빚 독촉을 하며 압류를 하더라도 피상속인 몫의 퇴직금 절반에는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퇴직연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은 단순승인 간주되는 처분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을 수령했다고 해도 그것은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다 수령해 사용했다면 상속포기 효력을 잃어 채무상속을 어쩔 수 없이 승계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재산 상속포기 후 어머니에게 단독 상속되면 어머니 사망 후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자녀들은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몰아줄 경우 상속재산처리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자녀는 상속포기서를 내고 어머니의 단독상속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자는 망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고 상속포기자는 망인의 유산을 일체 받지 않게 됩니다.

보통 고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자녀가 어린 경우 그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을 물려받은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포기가 유효한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과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은 별개이므로 설령 아버지 집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어도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넘어간 이상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상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되므로 자녀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눌 수 있고 채무가 더 많다면 다시 한번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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