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사망하면서 총 26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지만 재산 전부가 상속인에게 간 것은 아닙니다.
12조의 상속세를 제해야 하기 때문이죠.
얼추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남겨진 상속인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절반이나 가져간다니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의 무상이전은 국가적 관점에서 보자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통해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많은 재벌들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다양한 이윤 창출을 통해 억대 자산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살아생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사망을 앞두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채무를 높이는 방식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과연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직전 현금 인출해도 될까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은 거래정지가 되어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예금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병환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경우 이후 병원비와 장례비 마련을 위해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예금을 사망 전 인출하는 행위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형사적 책임입니다. 부모 자식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범죄는 이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만일 상속인의 동의하에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 마련을 위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2천만원 이상 고액을 사망직전 인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무당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액의 예금이 인출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고 하여 금융기관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 정보를 제공받아 불법 증여나 탈세 등 세무조사때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탈세의 정황으로 의심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병원비와 장례비에 사용된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절세를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이기 위해 사망 직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오히려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를 상속인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세 부과는 조건에 따라 공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사망직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했다가 오히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필히 고인이 사망하기 1-2년 전 재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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