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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목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전 재산 처분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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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목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전 재산 처분해도 될까 

유지은 변호사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사망하면서 총 26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지만 재산 전부가 상속인에게 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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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 상속세를 제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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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추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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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상속인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절반이나 가져간다니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의 무상이전은 국가적 관점에서 보자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통해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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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많은 재벌들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다양한 이윤 창출을 통해 억대 자산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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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살아생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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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망을 앞두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채무를 높이는 방식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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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은 과연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직전 현금 인출해도 될까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은 거래정지가 되어 인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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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예금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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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병환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경우 이후 병원비와 장례비 마련을 위해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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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상속인의 예금을 사망 전 인출하는 행위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형사적 책임입니다. 부모 자식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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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범죄는 이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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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인의 동의하에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 마련을 위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2천만원 이상 고액을 사망직전 인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무당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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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예금이 인출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고 하여 금융기관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 정보를 제공받아 불법 증여나 탈세 등 세무조사때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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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탈세의 정황으로 의심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병원비와 장례비에 사용된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절세를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이기 위해 사망 직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오히려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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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를 상속인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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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세 부과는 조건에 따라 공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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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사망직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했다가 오히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필히 고인이 사망하기 1-2년 전 재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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