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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계약서 시리즈 (1) 임원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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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계약서 시리즈 (1) 임원위임계약서 

최지현 변호사

근로계약의 중요성은 많이들 알고 계신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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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그저 신뢰로 믿고가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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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원의 영향력과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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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임원위임계약을 근로계약보다 더 신경써서 작성하시는 것이 옳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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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의무 - 대상, 내용(존속기간 포함), 예외

  • 경업금지의무 - 업종, 지역, 대상(경쟁업체 설립금지, 경쟁업체취업/협력금지 등)

  • 존속기간 - 갱신여부 및 그 기간,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 제3자에 대한 책임 - 책임의 대상 및 범위, 책임부담자, 책임분담비율

  •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분쟁해결의 방법(소송, 중재, 조정), 관할법원



한편 해당 임원에게 회사 지분을 나누어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래의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 지분양도 허용여부, 지분양도 방법, 절차, 양도 시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 - 비율, 산정방법,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의 방법, 시기, 제한 또는 면제




임원에게 3%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분양도를 고려하고 계시다고요?


다만 해당 임원에게 3%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분양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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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원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등 소수 주주 핵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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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향후 경영권 분쟁 등의 리스크가 있어 투자사에서도 선호하지 않는 지분 배정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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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불분명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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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팅 기간을 길게 둔 스톡옵션이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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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지분 배분을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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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실 때 고려하셔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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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들어갈 내용들은 계약 체결 경위 및 협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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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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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유는 다양한 BM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임원계약서, 근로계약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식 매매예약완결권 부여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한 각종 리걸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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