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계약서 시리즈 (1) 임원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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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계약서 시리즈 (1) 임원위임계약서 

최지현 변호사

근로계약의 중요성은 많이들 알고 계신 반면,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그저 신뢰로 믿고가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영향력과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사실 임원위임계약을 근로계약보다 더 신경써서 작성하시는 것이 옳겠지요.




통상 임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의무 - 대상, 내용(존속기간 포함), 예외

  • 경업금지의무 - 업종, 지역, 대상(경쟁업체 설립금지, 경쟁업체취업/협력금지 등)

  • 존속기간 - 갱신여부 및 그 기간,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 제3자에 대한 책임 - 책임의 대상 및 범위, 책임부담자, 책임분담비율

  •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분쟁해결의 방법(소송, 중재, 조정), 관할법원



한편 해당 임원에게 회사 지분을 나누어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래의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 지분양도 허용여부, 지분양도 방법, 절차, 양도 시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 - 비율, 산정방법,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의 방법, 시기, 제한 또는 면제




임원에게 3%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분양도를 고려하고 계시다고요?


다만 해당 임원에게 3%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분양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해당 임원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등 소수 주주 핵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향후 경영권 분쟁 등의 리스크가 있어 투자사에서도 선호하지 않는 지분 배정인바,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라면

베스팅 기간을 길게 둔 스톡옵션이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일정 기간 지분 배분을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실 때 고려하셔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계약에 들어갈 내용들은 계약 체결 경위 및 협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사유는 다양한 BM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임원계약서, 근로계약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식 매매예약완결권 부여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한 각종 리걸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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