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쇼핑몰에서 상품을 사서 무단으로 판매하는 '리셀러'들, 방치하기에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 불필요한 CS 증가 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6. 제조·가공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등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위메프 지식재산권 센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햄 제품' 광고사진 사건)
피사체인 상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하기 위한 사진(제품사진)이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미지사진)이라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1호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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