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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품을 다른 셀러가 오픈마켓에서 팔고 있는 경우 

최지현 변호사

자사 쇼핑몰에서 상품을 사서 무단으로 판매하는 '리셀러'들, 방치하기에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 불필요한 CS 증가 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리셀러들을 어떻게 단속·규제할 수 있을까요?


  • 상품에 '플미'를 붙여서 파는 리셀러들, 처벌 가능할까요?

당당치킨을 6990원에 사서 당근마켓에 1만원에 되팔았더라도 '리셀' 행위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리셀 행위 자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일단 상품을 구매한 이상,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되파는 행위도 구매자의 재산권 행사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근마켓 치킨 리셀러가 치킨의 포장을 뜯고 먹다가 당근마켓에 판매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6. 제조·가공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등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되파는 행위 자체는 규제할 수 없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리셀러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리셀러가 상품 이미지·설명·상세페이지를 도용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상품 이미지·설명·상세페이지를 도용하였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경우 ① 판매 페이지 캡쳐 ② 해당 오픈마켓 '지식재산권/저작권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③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기타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리셀러들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위메프 지식재산권 센터

https://wmp-ipcenter-web.wd.wemakeprice.com/faq.do



  •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상품사진

상품의 사진이 '제품사진'인지, '이미지사진'인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사진 촬영 과정에서의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햄 제품' 광고사진 사건)

피사체인 상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하기 위한 사진(제품사진)이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미지사진)이라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상품설명

상품 설명에서 저작자의 개성,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표현의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보호한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나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인 경우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한국 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 다만 법원은 짧은 트위터 글에 대하여도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특유의 …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보고 있으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이라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자에 의해 제품 사진, 소개글 등 소재가 선택되고 배열·구성된 상세페이지의 경우, '편집물',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애매한 경우는 어떨까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부정경쟁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1호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 외에도 리셀러들을 단속하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 상품정보 표시사항 부분을 고의적으로 다르게 표시했는지 확인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방해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판매장소·조건 등 계약상 제한설정 (재판매 금지 등) 

나이키코리아(재판매 목적 구매를 제한), 샤넬(구매자의 신분증 요구), 에르메스(거래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 포함)처럼, 계약상 조건을 설정하여 리셀을 제한·금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리셀 목적 구입인지 판단이 어렵고, 소비자들의 사적 거래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판매 제한, 주문 취소, 환불, 반품 거절 등'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리셀러 신고 제도 도입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서도 콘서트 부정거래 티켓, 소위 '플미티켓' 제보를 한 사람에게 공연 티켓을 증정하는 '암행어사 전형'을 관련 방침으로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리셀러들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자사 쇼핑몰 공지.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제보를 받아 보상을 제공하여 리셀러들을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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