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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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이혼소송 중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 

최지현 변호사

1. 들어가며

이혼 상담이 잡히면 저는 제일 먼저 회의실에 티슈를 새로 꺼내놓습니다. 오만가지 법적 분쟁 중 가장 감정적이고 힘든 분쟁은 이혼과 관련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제까지 가족이었던 사람을 남으로 만드는 과정이 쉬울 수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겠지요. 대게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문제를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크게 마음을 먹고 오십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진흙탕같은 법적 분쟁만큼은 피하고 싶었다는 말씀도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상상만큼 이혼소송이 서로 물어뜯고 할퀴는 처절한 전쟁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

2. 조정기일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신구 선생님의 음성이 지원되는 건 제가 벌써 아재라는 걸까요(ㅜㅜ). 떠올려보건대 ‘사랑과 전쟁’ 마지막 장면에서는 항상 큰 테이블에 남편과 아내, 양측 변호사 그리고 몇 명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조정기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조정위원님들로, 조정기일에는 이혼의사,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 위자료, 재산분할금액, 지급시기 방법 등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만약 위 사항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가 모두 합치한다면 그 날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 등 이혼의사에서부터 양 당사자가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다투는 변론기일과는 달리, 조정기일에서는 양 당사자들이 서로의 배우자에게 속 시원하게 자신의 속마음과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말조차 섞기 싫은 사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의사 전달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조정기일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조정기일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소득 없이 조정불성립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가끔은 원만하게 서로의 이별에 대해 합의를 거쳐 길고도 고통스러운 소송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정말 정말 가끔은 조정을 통해 재결합을 결심하시는 경우도 봤고요.

3. 나가며

다만 한 번 조정이 성립되고 나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정기일 이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이혼의사,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 위자료, 재산분할금액, 지급시기 방법 등의 내용에 대해 확실히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혼은 마음 아픈 끝일 수도 있지만, 희망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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