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및 사이버모욕죄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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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및 사이버모욕죄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손병구 변호사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와 같은 전자기기들은 이제 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전자기기를 통해 생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다양하게 제공되는 기능들과 콘텐츠들로 일상에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 그 뒤에 감춰진 범죄 행위들이 수차례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다양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상대를 비방하거나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글을 게시할 수 있는 분야에는 기본적으로 닉네임을 사용하고 성별까지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의 확실하게 익명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나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당사자는 상처를 받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 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이처럼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이렇게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모욕성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을 경우를 말하며 공연성은 상대방과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 특정성은 누가 모욕의 당사자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모욕죄의 성립이 불가능 해집니다.

○ 상대방의 지위나 인격 등에 해를 가했다면?


세가지 부분이 모두 성립하여 모욕죄가 인정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형량만 살펴보면 다른 형사처벌 보다는 낮은 편이고 벌금형에서 상황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낮은 처벌 수위라고 하여도 처벌 이후에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그 이후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해당 죄는 상대방의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를 깎아내리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에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해야


그렇다면 만일 사이버모욕죄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언행으로 상당히 화가 나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소를 이미 접수했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여기서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 찾아가 강요하는 행위를 보인다면 협박죄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즉시 사건이 종결되는 부분이기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SNS를 통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입절차를 진행한 후 검찰단계까지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왜 해당 글을 게시한 것인지 경위를 확인해 보았고, 비망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조사를 받기 위해 예상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였고 조사이후에는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여 추가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최종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알아본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에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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